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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1-4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4. 21.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061-286-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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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4. 21.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 :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061-286-6451)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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