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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1 - 390호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공청회 개최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1. 4. 8.
전라남도지사
※ 기타문의 :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061-286-7231)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공청회 개최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1. 4. 8.
전라남도지사
※ 기타문의 :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061-286-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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