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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4-01
전라남도 공고 제2021-364호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

전라남도지사

※ 기타문의 : 전라남도 감사관실(☎061-286-2241)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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