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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상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1 - 140호
1인이상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 각 호에 따라 시행한 1인이상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전라남도 고시 2021-94호(‘21.3.11.))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2021. 3. 31.
전라남도지사
※ 기타문의 :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061-286-5371)
1인이상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 각 호에 따라 시행한 1인이상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전라남도 고시 2021-94호(‘21.3.11.))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2021. 3. 31.
전라남도지사
※ 기타문의 :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061-286-5371)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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