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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3-29
전라남도 공고 제2021-371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종합건설업 등록업자 중「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및 제2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1. 3. 29.

전라남도지사

※ 기타문의 :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22)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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