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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일부 개정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1-123호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일부 개정 고시
의료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3. 26.
전라남도지사
※ 기타문의 : 전라남도 식품의약과(☎061-286-5891)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일부 개정 고시
의료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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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문의 : 전라남도 식품의약과(☎061-286-5891)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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