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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1-362호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5.
전라남도지사
※ 기타문의 :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93)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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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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