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고시/공고

HOME > 시정소식 > 고시/공고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공시 송달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3-18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323호

공시 송달서

1. 의무자의 주 거 : 불 명
성 명 : 미 상

2. 대집행할 대상물
무허가, 그물코 규격 위반 불법어구
- 그물코 규격위반 통발어구 일체
- 무허가 설치 어구, 어망 등
- 허가받은 어구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어구의 규모를 위반한 어구
- 수산업법 제68조의 조업시기가 종료 후 미 철거된 어구 등
소재지 : 전남 고흥군 득량만 해역 일원(붙임 - 구역도와 같음)

3.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 계고서, 행정대집행 영장


의무자에게 송달할 전시서류가 의무자의 성명 및 주거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이를 공시송달에 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18.

전라남도지사

※ 기타문의 : 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86-6953)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