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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결핵검진 사업 위탁검사 협약체결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3-17
전라남도 공고 제2021-326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1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7.

전라남도지사

※ 기타문의 :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061-286-5393)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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