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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청문 일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2-15
전라남도 공고 제2021-148호

나무병원 청문 일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 중요사항(기술인력)이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같은 법 21조의10에 의거 청문 후 행정처분(영업정지)이 예정되어 있어「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청문 일정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2. 15.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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