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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고기연구소 연구동 내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02-08
전라남도 공고 제2021-150호

민물고기연구소 연구동 내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고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규정에 따라 CCTV 설치에 대한 설치장소 등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1. 2. 5.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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