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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1-98호
영산호관광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고
영산호관광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25.
전라남도지사
영산호관광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고
영산호관광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2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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