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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9-01-31
전라남도 공고 제2019-113호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및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하여 2019년도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범위), 반별정원 탄력반 편성 결정,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수납한도액, 원장사전직무교육 수강료 한도액, 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 1. 30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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