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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18-1032호
선불식할부거래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2. 13.
전라남도지사
선불식할부거래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2.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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