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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업체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8-12-03
전라남도 공고 제2018-97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업체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등록의 취소)제4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40조(청문)에 따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2. 3.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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