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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항 정비 2단계 공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8-11-28
전라남도 공고 제2018- 961호

땅끝항 정비 2단계 공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땅끝항 정비 2단계 공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8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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