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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2차)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8-11-21
순천시 공고 제2018 - 1824호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 때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018. 11. 21

순천시장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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