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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8 858호
전라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1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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