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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계획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8-10-24
한국감정원 서남권보상사업단 공고 제2018-13호

보상 계획 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태천~선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24

전라남도지사한국감정원장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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