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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폐지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8-10-18
전라남도 고시 제2018 313호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 시행령」제11조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위한 지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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