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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위수탁 운영기관 3차 공모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8-09-10
전라남도 공고 제2018 - 738호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위수탁 운영기관 3차 공모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와 관련 난임부부의 의료심리적 상담업무와 산전후 우울증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재공모합니다.

2018. 9. 10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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