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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위수탁 운영기관 3차 공모
전라남도 공고 제2018 - 738호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위수탁 운영기관 3차 공모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와 관련 난임부부의 의료심리적 상담업무와 산전후 우울증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재공모합니다.
2018. 9. 10
전라남도지사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위수탁 운영기관 3차 공모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와 관련 난임부부의 의료심리적 상담업무와 산전후 우울증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재공모합니다.
2018. 9. 1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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