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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18 - 12호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8. 9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8. 9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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