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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8-08-09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18 - 12호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8. 9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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