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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42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DMB)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6.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DMB)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6.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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