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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18 - 628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8. 7. 20.
전라남도지사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8. 7.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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