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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18-570호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청사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27.
전라남도지사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청사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27.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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