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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8-06-27
전라남도 공고 제2018-570호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청사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27.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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