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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18 - 9호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6. 25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6. 25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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