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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18 - 481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을 알리고자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공예협동조합 대표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5. 16
전라남도지사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을 알리고자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공예협동조합 대표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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