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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위반 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8-05-10
전라남도 공고 제2018 - 440호

부동산개발업 위반 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8. 5. 10.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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