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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2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8-04-20
장성군 공고 제2018-252호

신평2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신평 2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19

장성군수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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