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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18 - 370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관련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공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곡성 기차타고 멜론마을 융복합지구 발전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6.
전라남도지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관련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공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곡성 기차타고 멜론마을 융복합지구 발전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6.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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