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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18-363호
2018 청소년 안전문화운동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 계획 공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 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안전지식 습득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2018 청소년 안전문화운동 프로그램 운영사업』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4
전라남도지사
2018 청소년 안전문화운동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 계획 공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 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안전지식 습득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2018 청소년 안전문화운동 프로그램 운영사업』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4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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