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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8-04-04
담양군 공고 제 2018 - 435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운수대통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3

담양군수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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