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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18-34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에 의거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및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30
전라남도지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에 의거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및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3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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