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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협의(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8-03-21
담양군 공고 제2018-337호

보상 협의(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무정~순창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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