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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8-03-14
전라남도 공고 제2018 - 28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위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청문 전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 3. 14.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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