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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18 - 28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위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청문 전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 3. 14.
전라남도지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위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청문 전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 3. 1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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