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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2기분 자동차세 431억원 부과

작성일 2009-12-14
전남도, 올 2기분 자동차세 431억원 부과【세무회계과】286-3670
-12월 31일까지 납부…전년 동기 대비 44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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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2개 시군에서 부과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가 37만2천건 43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3만건 420억원, 승합차 4천건 2억원, 화물차 3만5천건 8억원, 기타 3천건 1억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1만5천건(4.3%), 세액은 44억원(11.3%)이 증가한 것으로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신차 증가와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점진적 세율인상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자동이체, 가상계좌, 폰뱅킹 등 전자금융납부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하여 납부하거나 직접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종이 없는 녹색 지방세정을 구현을 위해 종이고지서 납부를 지양하고 전자납부를 적극 권장한다”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된 해당 시·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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