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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업소 연중 접수
작성일
2009-12-09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업소 연중 접수【환경정책과】286-7072
-전남도, 지정 사업장 정기 점검 면제 등 효율적 인력 운용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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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계법령 준수 여부 자율 점검을 희망하는 업체는 도 환경정책과(061-286-7072)나 동부출장소(061-749-4313), 각 시·군 환경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행정기관이 직접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관할 점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업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지정하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행정기관의 정기 지도ㆍ점검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전남도내 자율점검 지정업소는 322곳(도 6·시군316)으로 이들은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중이다.
대상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를 1개 이상 설치한 경우나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한 사업장, 폐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나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혹은 폐수종말 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최근 3년간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등이다.
사업장은 연1회 이상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해 자율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 등을 확인해 허위보고나 환경법령 위반사실 은폐 등 문제있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갖춰 배출시설 등의 결함 등을 스스로 개선토록 할 수 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환경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배출(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거나 허위보고 등 환경법을 위반한 경우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며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지정취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게 된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자율 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지 않게 돼 행정인력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절감되는 행정력을 반복 위반하는 등 문제사업장 중점 관리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지정 사업장 정기 점검 면제 등 효율적 인력 운용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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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계법령 준수 여부 자율 점검을 희망하는 업체는 도 환경정책과(061-286-7072)나 동부출장소(061-749-4313), 각 시·군 환경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행정기관이 직접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관할 점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업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지정하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행정기관의 정기 지도ㆍ점검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전남도내 자율점검 지정업소는 322곳(도 6·시군316)으로 이들은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중이다.
대상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를 1개 이상 설치한 경우나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한 사업장, 폐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나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혹은 폐수종말 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최근 3년간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등이다.
사업장은 연1회 이상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해 자율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 등을 확인해 허위보고나 환경법령 위반사실 은폐 등 문제있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갖춰 배출시설 등의 결함 등을 스스로 개선토록 할 수 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환경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배출(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거나 허위보고 등 환경법을 위반한 경우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며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지정취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게 된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자율 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지 않게 돼 행정인력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절감되는 행정력을 반복 위반하는 등 문제사업장 중점 관리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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