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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작성일 2009-12-02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환경정책과】286-7060
-전남도, 내년 2월까지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집중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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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내년 2월 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밀렵행위가 전문화·지능화되면서 시군 수렵장 운영에 편승한 겨울철새,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민간단체 합동으로 총 23개반 46명의 단속반을 구성,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불법엽구 수거에 나섰다.

주요 단속지역은 수렵장 운영 시군, 생태경관 보전지역, 주요 철새 도래지,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등 멸종 위기동물 서식지다.

특히 순환 수렵장을 설정·운영하고 있는 보성·화순·강진·장성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검찰,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기간은 1차 7~20일, 2차 2010년 1월 4~10일 두차례에 걸쳐 추진되며 단속 대상은 건강원, 불법엽구 및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의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행위다.

단속결과 포획·운반·보관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해당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인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해 재발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뿌리 깊은 보신문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밀렵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원과 함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펼쳐 밀렵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덫과 올무 등 불법엽구 1천32개를 수거한 바 있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밀렵행위를 차단해나가겠다”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겨울철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도 적극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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