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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농촌 경관 보전하고 직불금 혜택 받으세요

작성일 2025-04-12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쾌적한 농촌 경관 보전하고 직불금 혜택 받으세요
- 전남도, 경관보전직불제 5월 15일까지 읍면서 접수 -
【농업정책과장 김현미 286-6210,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상권 286-6230】

(경관보전직불제 리플렛 2장 첨부)
전라남도는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경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경관보전직불제의 2026년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15일까지 한 달 보름여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군수와 마을 단위 경관보전협약을 하고, 지급 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 경관작물 : 메밀, 유채, 자운영, 헤어리베치,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 준경관작물 :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준경관초지작물 :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신청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다.

주요 지원 내용은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해 경관작물 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 ha당 100만 원, 준경관초지작물 ha당 4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을 바라는 농업인 등은 마을 단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 농정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지역축제·농촌관광 등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 경관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 및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전남도 농업정책과 061-286-6233, 시군 농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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