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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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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아람까치식혜)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18-09-0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람까치식혜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 8. 14.(2018.12.1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아람(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64번길 21
사. 연 락 처 : 042-624-118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청소위생과(☎ 042-608-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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