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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9-02-11
전라남도 공고 제2019-137호

제7기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지역보건법」제3조 및「동법시행령」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제7기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9~2022년)』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수립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도민들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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