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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8-03-22
전라남도 공고 제2018-298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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