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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7-05-18
전라남도 공고 제2017-474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6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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