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HOME > 출산 > 신생아 및 영유아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에 필요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기 저 귀) 아래의 대상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
  • 지원액

    • 기저귀(월 7만원), 조제분유(월 9만원)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국민행복카드 이용)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1)
    • 최근업데이트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