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양성HOME > 어르신 > 복지정책 > 요양보호사 양성

정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교육대상

  • 국민
  • 외국인 :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27. 거주(F-2) 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 28의2.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28의3. 영주(F-5) 비자 소지자
    • 28의4.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31.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교육훈련

  •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과 정 명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 국가자격소지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는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 면제
    • 경력자(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1. -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2.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 면제
      3.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 면제
      4.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 노인복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교육과정(승급)
    교육과정(승급)
    구 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경력자 60 40 20 -
    무경력자 120 40 40 40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요양보호사 자격발급 절차

  1. 교육신청
    (자격취득희망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2. 교육이수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
  3. 자격시험응시
  4. 자격증 교부신청
    (합격자→시·도)
  1. 자격증 검정
    (시·도지사의 서류검정)
  2. 자격증교부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43)
  • 최근업데이트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