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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구 1급 ~ 3급 중복)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지원내용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도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만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 유지한 자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인 기초연금(노인)으로 지급하고 장애인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받는 경우 각각 20%감액 지급
      *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수당

    지원대상

    • 신청월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경증장애인 : 구 3급(중복 제외)~6급 장애인, 현재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수당(생계, 의료) : 월 6만원 지급
    • 장애수당(주거, 교육) : 월 6만원 지급
    • 장애수당(시설) : 월 3만원 지급 *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아동수당 3 ~ 22만원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으로 다른 법에서 의료급여를 지급받거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지원대상 아님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1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질환자 등
      * 2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신청방법

    •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원내용

    • '20년부터 검사비 지원대상에게 진단서 발급비용도 동시 지원토록 변경
      ※ '19년에는 진단서 발급비는 신규 등록 생계, 의료수급자만 신청 가능
    •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 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 단, 허위, 부정 장애등록으로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장애상태가 확인된 경우에 지원
    • 1인당 지원 횟수 제한은 없으나, 형평성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진단서 발급비 : (지적, 자폐, 정신) 4만원, (그 외 장애)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초과 시) 10만원 지원, (10만원 이내) 검사비 총액
    • '20년 10월부터, 신규등록 장애인은 신청 없어도, 검사비 및 진단비 등 정액 지급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28종)

    • 보행차, 목욕의자, 욕창 예방용 방석, 이동변기 등
      * 지원품목에 따라 지원금액(2만원~150만원)과 내구연한(1년~8년)다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품목
      (지원대상 우선순위 기준)
      1순위 장애등급 상위자
      2순위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 세대
      4순위 재가 장애인
      5순위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지 오래된 자
  •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지원내용

    • 입소장애인에게 실비(월 290천원) 지급하고 시설 서비스 이용권 보장
      • - 월 수납한도액 : 일반 626천원, 차상위 348천원

    비고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 콘텐츠 관리부서장애인복지과(061-286-5623)
  • 최근업데이트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