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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목적
-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근거
- 기초연금법
*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제도)는 폐지되며,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
대상자
-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시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23년) :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341만원 이하
-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월 지급액 : 월 최대 335천원(부부가구의 경우 536천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33천원에서 335천원까지 차등 지급(부부가구는 67천원~536천원 차등 지급)
지급신청 및 결정
- 신청절차
- 신청인
신청서 작성 - 신청
- 읍면동
- 전달
- 시·군
- 통지(30일)
- 신청인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자격으로 위임장 첨부하여 신청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도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신청(복지로)
- 신청인
지급시기 및 방법
- 최초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사전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연금지급일 : 매달 25일에 지급
- 지급 방법 : 수급자 본인 금융계좌에 개별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 가능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21)
- 최근업데이트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