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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인 건강한 성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행위 등을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2조)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4조)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동법시행령 제5조, 6조)

  •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문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함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 영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다만, 청소년실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하여 출입가능)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7조)

  •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고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각종 매체물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당해 매체물에 선정적·폭력적 표현이나 술, 담배 등 유해약물 사용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판매금지 및 방송 등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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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업데이트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