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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인 건강한 성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행위 등을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2조)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4조)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동법시행령 제5조, 6조)
-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문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함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 영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다만, 청소년실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하여 출입가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7조)
-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고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각종 매체물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당해 매체물에 선정적·폭력적 표현이나 술, 담배 등 유해약물 사용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판매금지 및 방송 등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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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업데이트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