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HOME > 출산 > 임산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 범위 내

지원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입원치료비 지원
  • 19종* 안내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방법

  •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콘텐츠 관리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52)
  • 최근업데이트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