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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의 설치

사설묘지의 설치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면적 3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
설치 방법
  1. 개인 묘지는 설치한 후 30일이내 신고, 가족, 종중·문중, 법인은 사전허가
  2. 신고절차
    1. 신고서 작성신고
    2. 관할관청의 서류검토,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가족, 종중·문중은 10일이내 법인은 30일이내에 이행사항 통지
    3. 이행여부 확인
    4. 허가증 발급
설치 기준
  1.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2.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설치 가능
  3.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이하이어야 함

사설 봉안묘(봉안탑, 봉안담)의 설치

사설 봉안묘 설치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 법인
면적 10㎡ 이하 30㎡ 이하 100㎡ 이하 500㎡ 이하 -
설치 방법
  1. 사전신고
  2. 신고절차
    1. 신고서 작성신고
    2. 관할관청의 서류검토,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개인, 가족, 종중·문중은 10일이내 종교단체, 법인은 30일이내에 이행사항 통지
    3. 이행여부 확인
    4. 신고증명서 발급
설치 기준
  1.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
  2.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이하, 면적은 3㎡이하이어야 함.
    단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설 자연장지·수목장림 설치

사설 자연장지·수목장림 설치
구분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
면적 100㎡ 이하 2,000㎡ 이하 30,000㎡ 이하 100,00㎡ 이상
설치 방법
  1.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이내 신고, 종중·문중 법인은 사전허가
  2. 신고절차
    1. 신고서 작성신고
    2. 관할관청의 서류검토,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종중·문중은 10일이내 법인은 30일이내에 이행사항 통지
    3. 이행여부 확인
    4. 허가증 발급
설치 기준
  1.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
  2. 자연장지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한 크기
  3.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이하이어야 함

설치제한 지역

  • 묘지·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확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제한 지역 (타 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2.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따라 해당시설을 설치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5. 도로법 제49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6.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7.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등,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특별산림보호구역
  9.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10.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
  11.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2.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
  • 최근업데이트2015-09-25